인사/HR

정년퇴직일자

20년 12월 18일 | 조회수 2,115
꼬마마녀

저희 회사는 정년퇴임이 60세 입니다. 60세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정하라고 하셨는데 만 60세라면 만으로 60세되는 1월1일인지 만으로 60세되는 본인생일까지인지 만으로 60세되는 12월31일인지 지금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회사는 정확히 어떻게 언제 까지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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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일라스
    20년 12월 30일
    보통 회사 규모에 따라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되는데 60세 정년에 도달하는 날로 하거나 그 달말로 하게 되면 거의 매달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임식 행사, 퇴임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 및 교육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사부서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므로 일정규모의 기업이라면 업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기나 반기에 한번 정도, 좀 더 규모가 작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퇴직하는 것이 인사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 규모에 따라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되는데 60세 정년에 도달하는 날로 하거나 그 달말로 하게 되면 거의 매달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임식 행사, 퇴임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 및 교육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사부서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므로 일정규모의 기업이라면 업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기나 반기에 한번 정도, 좀 더 규모가 작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퇴직하는 것이 인사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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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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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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