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시 평가액 10억 이상이면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복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해본 결과 하나만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걸까여
기업자산재평가할때 복수 감정평가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20년 12월 17일 | 조회수 738
겸
겸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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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구
20년 12월 18일
상속세법 제6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규정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속세법 제6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규정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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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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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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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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