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직원 코로나 검사 & 회사로 결과 통보 의무화

20년 12월 17일 | 조회수 275
하노빈

한다면 무슨일이 생길까요? 업무시간에 회사근처 검사소에서 받게 한다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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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미
    20년 12월 25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 또는 질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강제할 수 없을듯 합니다. 직원입장에서 본다면 직장의 지침이 아닌 감염병관리법 지침만을 따르면 될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상호동의에 따라 협조는 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 또는 질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강제할 수 없을듯 합니다. 직원입장에서 본다면 직장의 지침이 아닌 감염병관리법 지침만을 따르면 될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상호동의에 따라 협조는 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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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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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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