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집합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절반 경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 외에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경감하거나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시 임대료를 감액하게 하는 상가임대료감면법 등 다수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시장이 왜곡되거나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이 단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후 임대료를 올려 임대수익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거나 절반으로 감액될 것을 대비해 미리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의견을 댓글로 정중히 남겨주세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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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기대와 우려
20년 12월 17일 | 조회수 512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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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원동
20년 12월 23일
정책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대한민국 현재 임대료 피나게 비싼건 사실입니다
저는 금년1월에 코로나가 시작도잇는데도 2천만 올려다라는 요청 받앗습니다
정책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대한민국 현재 임대료 피나게 비싼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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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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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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