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기대와 우려

2020.12.17 | 조회수 497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집합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절반 경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 외에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경감하거나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시 임대료를 감액하게 하는 상가임대료감면법 등 다수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시장이 왜곡되거나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이 단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후 임대료를 올려 임대수익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거나 절반으로 감액될 것을 대비해 미리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의견을 댓글로 정중히 남겨주세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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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톤
BEST공산주의의 시작이지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취지는 십분이해가 되는데 시행은 상당히 자본주의체제와 배척되는부분이 많은 위험한 법이죠.
2020.12.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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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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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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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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