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A는 시행사로 현재 미분양담보신탁 중인 부동산 소유 B는 용역사로 용역계약체결 후 50%용역비는 지급 받음. 나머지 50%는 분양률 50% 도달시 지급 받기로 계약 A 법인이 매각되어 주주가 변동 됨 이러면 관례상 분양된것 같은데 어떤가요?
부동산 개발
분양 과 법인 양도양수
20년 12월 15일 | 조회수 403
낫
낫개브라더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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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율이아빠
21년 01월 10일
분양률과 사업권은 별개로 봐야될 것 같은데요, 법인이 매각되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변호사 자문받아보시고 용역을 계속하시든지 먼저 exit한 주주들 대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분양률과 사업권은 별개로 봐야될 것 같은데요, 법인이 매각되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변호사 자문받아보시고 용역을 계속하시든지 먼저 exit한 주주들 대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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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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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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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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