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유연근무제 시행시 야근수당

20년 12월 15일 | 조회수 542
숨7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은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근시간을 완전 자율로 열어두다 보니 12시, 1시에 출근해서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10시이후에 0.5배 가산되는 야간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댓글 3
공감순
최신순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20년 12월 15일
    법적으로 모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법적으로 모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