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은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근시간을 완전 자율로 열어두다 보니 12시, 1시에 출근해서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10시이후에 0.5배 가산되는 야간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인사/HR
유연근무제 시행시 야근수당
20년 12월 15일 | 조회수 542
숨
숨7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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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20년 12월 15일
법적으로 모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법적으로 모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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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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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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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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