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한참 지났는데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안잡아주네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때문인지 기일이 잘 안잡히나요?
법률전문가
요즘 왜이렇게 기일이 안잡힐까요?
20년 12월 15일 | 조회수 608
열
열정변호사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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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진변호사
20년 12월 19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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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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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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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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