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0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건진법 제62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업로드하고 지자체에서 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를 하면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절차가 착공이 급한 현장들의 경우 난감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착공계 접수 서류중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가 적정이어야 한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경우는 접수증만 첨부해도 착공계 접수가 되나 강화된 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는 적정결과를 필요로 하므로 착공계 처리기간이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기간이 최소 2주~ 한달정도 소요가 되며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즉시 결재진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최초 검토가 최대 15일이 소요되므로 한번에 적정 의견을 받는 다면 최소 한달~45일이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작년부터 개정된 프로세스라 담당 공무원이 절차와 시스템 인증방법을 몰라 킬링타임 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보통 두세번의 보완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훨씬 더 긴 소요시간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공계획서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실제 현장 책임자가 작성,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보완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며 타워크레인, 갱폼, 데크플레이트 같이 전문업체 발주 후 시공계획이 확정가능한 공종은 해당공종 발주시 검토 제출조건으로 명기하여 부분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공을 준비하시는 회원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건설/건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강화에 따른 착공계 처리기간 증가
20년 12월 14일 | 조회수 2,819
공
공무통
억대연봉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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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사시님
21년 01월 07일
위와관련한 법령의 개정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처리기한만 늘려서 결국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해당기관 업무담당자의 과부하를 해소하기위한 편법이기도 하구요.
위와관련한 법령의 개정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처리기한만 늘려서 결국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해당기관 업무담당자의 과부하를 해소하기위한 편법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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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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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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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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