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부서에 근무하는 동료가 2018년 8월에 임기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올 8월에 임기를 1년 연장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12월 말에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는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공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해고
20년 12월 13일 |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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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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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쫌
20년 12월 14일
코로나 영향일까요?
무슨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축제 관련된 임기제 분이 몇분 계십니다만,
내년 축제 예산 다 잘리고
일도 없는 마당에 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사라졌으니
그만두라 할 수 밖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영향일까요?
무슨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축제 관련된 임기제 분이 몇분 계십니다만,
내년 축제 예산 다 잘리고
일도 없는 마당에 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사라졌으니
그만두라 할 수 밖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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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서
공공기관
20년 12월 14일
코로나로 인한 역할 불요해져서 그런듯
코로나로 인한 역할 불요해져서 그런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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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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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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