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연가보상비를 8시간미만은 다음해로 이월 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같은 개념을 초과근무 수당에는 왜 적용을 안하는걸까요?
초과근무수당도 월단위로 1시간미만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아서(이월시켜서) 지급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설마 이런걸로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 만들기용인가걸까요;
연가보상비 8시간 미만은 삭감하는 논리라면
2020.12.13 | 조회수 352
브라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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