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연가보상비를 8시간미만은 다음해로 이월 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같은 개념을 초과근무 수당에는 왜 적용을 안하는걸까요? 초과근무수당도 월단위로 1시간미만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아서(이월시켜서) 지급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설마 이런걸로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 만들기용인가걸까요;
공직/공무원
연가보상비 8시간 미만은 삭감하는 논리라면
20년 12월 13일 | 조회수 413
브
브라키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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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방인
억대연봉
20년 12월 15일
생각해보니 많이 이상하네요. 초과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혹시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 지급하면 큰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죠. 반면 연가보상은 꼭 줘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주고 연가를 쓰도록 독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할 텐데 현실은 반대라니.. 참.
생각해보니 많이 이상하네요. 초과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혹시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 지급하면 큰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죠. 반면 연가보상은 꼭 줘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주고 연가를 쓰도록 독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할 텐데 현실은 반대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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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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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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