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있을 때만 휴업수당을 안줘도 되고 확진자가 없고 매출만 하락한 상황이면 휴업수당을 주라는 건데, 휴업수당을 줄만 하면 무급휴직을 고민도 안하지 않을까요.? 혹시 매출이 너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경우 정부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들과 협의해서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하는 것 만이라도. 노하우 아시는 분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CEO/법인대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0년 03월 17일 | 조회수 218
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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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윤쓰리
20년 03월 17일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들과 상의하에 무급또는 휴업수당비율을 조율할수있다고 들은거같아요, 저희는 법인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50%로 급여지급하기로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받기위해서 70%로 지급예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들과 상의하에 무급또는 휴업수당비율을 조율할수있다고 들은거같아요, 저희는 법인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50%로 급여지급하기로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받기위해서 70%로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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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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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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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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