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타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안은?

20년 12월 10일 | 조회수 864
C
CFO 임

타 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장기간 연체되었을 경우 그 회기 결산시 대손충당 설정하지 않았다가 법인 청산시 대여한 회사에서 한꺼번에 대손 상각을 할 경우 어떤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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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20년 12월 1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정하는 손금귀속시기에만 맞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요? 대손충당금은 신고자가 선택할 사항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라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8조등도 고려해야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정하는 손금귀속시기에만 맞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요? 대손충당금은 신고자가 선택할 사항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라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8조등도 고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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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FO 임
    작성자
    20년 12월 11일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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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FO 임
    작성자
    20년 12월 11일
    네 손금시기를 잘 봐야겠네요 의견 감사드려요
    네 손금시기를 잘 봐야겠네요 의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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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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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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