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재택근무 시 회사 장비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대여해도 될까요?

20년 12월 09일 |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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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ays

재택근무를 일주일 내내 하는건 아니고 부서별로 50%씩 재택근무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5단계 지속되는 한은 이렇게 진행될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노트북은 대여해서 들고 가는데 다른 모니터나 기타 장비들도 가져가도 되는지 심심치않게 문의가 들어오네요 노트북이야 가방에 넣어가거나 해서 파손 위험이 적지만 모니터와 같이 큰 장비는 가져갈떄 위험도 있고 파손 시 비용 처리 문제가 애매할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장비 대여를 인정해줄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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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 5년차
    20년 12월 13일
    기본적으로는 장비지급확인서 만들어 사인을 받고, 서류 내용은 손망 혹은 분실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직원이 배상 할 수 있음 공지합니다. 추가로 재택근무 시 직원 별 이동 장비 내역을 기록 하여 추후에 재택 종료 시 확인 합니다. 실제로 재택 시, 노트북을 파손시켜 새 노트북 지급해야 했던 사례가 있어서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비지급확인서 만들어 사인을 받고, 서류 내용은 손망 혹은 분실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직원이 배상 할 수 있음 공지합니다. 추가로 재택근무 시 직원 별 이동 장비 내역을 기록 하여 추후에 재택 종료 시 확인 합니다. 실제로 재택 시, 노트북을 파손시켜 새 노트북 지급해야 했던 사례가 있어서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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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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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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