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일주일 내내 하는건 아니고 부서별로 50%씩 재택근무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5단계 지속되는 한은 이렇게 진행될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노트북은 대여해서 들고 가는데 다른 모니터나 기타 장비들도 가져가도 되는지 심심치않게 문의가 들어오네요 노트북이야 가방에 넣어가거나 해서 파손 위험이 적지만 모니터와 같이 큰 장비는 가져갈떄 위험도 있고 파손 시 비용 처리 문제가 애매할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장비 대여를 인정해줄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인사/HR
재택근무 시 회사 장비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대여해도 될까요?
20년 12월 09일 | 조회수 209
3
32days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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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총
총무 5년차
20년 12월 13일
기본적으로는 장비지급확인서 만들어 사인을 받고, 서류 내용은 손망 혹은 분실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직원이 배상 할 수 있음 공지합니다.
추가로 재택근무 시 직원 별 이동 장비 내역을 기록 하여 추후에 재택 종료 시 확인 합니다.
실제로 재택 시, 노트북을 파손시켜 새 노트북 지급해야 했던 사례가 있어서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비지급확인서 만들어 사인을 받고, 서류 내용은 손망 혹은 분실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직원이 배상 할 수 있음 공지합니다.
추가로 재택근무 시 직원 별 이동 장비 내역을 기록 하여 추후에 재택 종료 시 확인 합니다.
실제로 재택 시, 노트북을 파손시켜 새 노트북 지급해야 했던 사례가 있어서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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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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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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