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설공사 공사규모별 품질관리자 인력배치 관련 겸직이 어디 까지 가능한지? 원초적 불가능 하지?

20년 12월 08일 | 조회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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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별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에 맞게, 특급품질관리 대상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시험검사요원 자젹 요건을 갖취 신고 하고, 현장 인력 배치 후 근무 함 1)배치된 인력이 공사, 공무 등 근무 시 겸직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안되는 줄 아는데 의견? 2)품질관리자 겸직관련, 원칙은 불가 하나, 어느선 까지 가능한 건지? 시공사에서 대기업은 공무 등 겸직 불가로 처리 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은 물흘러 가듯이 그냥 가고 있으니 어찌 하오리까? 공사업체 입장, 건설사업관리(감리) 입장 등 근무 시 고민도 많아져요 ㅎ 이런경우 의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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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20년 12월 10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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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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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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