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규모 별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에 맞게, 특급품질관리 대상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시험검사요원 자젹 요건을 갖취 신고 하고, 현장 인력 배치 후 근무 함 1)배치된 인력이 공사, 공무 등 근무 시 겸직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안되는 줄 아는데 의견? 2)품질관리자 겸직관련, 원칙은 불가 하나, 어느선 까지 가능한 건지? 시공사에서 대기업은 공무 등 겸직 불가로 처리 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은 물흘러 가듯이 그냥 가고 있으니 어찌 하오리까? 공사업체 입장, 건설사업관리(감리) 입장 등 근무 시 고민도 많아져요 ㅎ 이런경우 의견?
건설/건축
건설공사 공사규모별 품질관리자 인력배치 관련 겸직이 어디 까지 가능한지? 원초적 불가능 하지?
20년 12월 08일 | 조회수 2,025
u
u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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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행자
20년 12월 10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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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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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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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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