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나 관계인 주주별 3% 의결권 제한법에 대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언론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네요. 당분간은 잠잠해도 본 건으로 증시가 많이 복잡해 질 것 같네요
대주주 3% 의결권 제한법
2020.12.08 |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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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구름나그네
BEST정확히는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3% 의결권 제한인데 수정안에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시는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개정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뭐가 복잡해 지나요?
너무도 당연한 개정-실은 원상복구-도 아닌데 뭐가?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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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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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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