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나 관계인 주주별 3% 의결권 제한법에 대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언론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네요. 당분간은 잠잠해도 본 건으로 증시가 많이 복잡해 질 것 같네요
금융/투자
대주주 3% 의결권 제한법
20년 12월 08일 | 조회수 750
티
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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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티구름나그네
20년 12월 09일
정확히는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3% 의결권 제한인데 수정안에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시는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개정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뭐가 복잡해 지나요?
너무도 당연한 개정-실은 원상복구-도 아닌데 뭐가?
정확히는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3% 의결권 제한인데 수정안에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시는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개정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뭐가 복잡해 지나요?
너무도 당연한 개정-실은 원상복구-도 아닌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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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마
작성자
20년 12월 09일
글쎄요... 저는 벌써부터 회사재무팀이나 ir부서들이 증권사 ib나 운용사등에 요구하는 리스트가 그러지고 이에 따른 트레이더들이 쓰는 프로그램과 사무수탁관리회사의 업무부담가중이 그려지는데 안티구름나그네 말대로 그냥 계속 별일 없으면 좋겠군요
글쎄요... 저는 벌써부터 회사재무팀이나 ir부서들이 증권사 ib나 운용사등에 요구하는 리스트가 그러지고 이에 따른 트레이더들이 쓰는 프로그램과 사무수탁관리회사의 업무부담가중이 그려지는데 안티구름나그네 말대로 그냥 계속 별일 없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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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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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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