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들 몸 관리 잘하고 계시죠? 주택건설사업자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 상황 이번년도 초에 주택 시행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직원 중 한 분이 건설기술인 초급이어서,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년 주택건설사업자 갱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내년 1월에 퇴사한다고 하시네요ㅠ - 문의 사항 1. 건설기술인 없을 경우, 바로 주택건설사업자 취소 되나요? (유해 기간이 있는지) 2. 현재 시공중인 주택이 인허가시 주택건설사업자 필요했었는데요. 주택건설사업자 취소 되면 지금 사업에 문제가 되나요? (바로? 준공시?) 3. 주택건설사업자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기술인 영입? 또는 다른 방안?)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댓글이나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부동산 개발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 없이 유지 되나요?
20년 12월 08일 | 조회수 608
시
시행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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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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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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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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