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전까지 따라 다니는게 세금이라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돈이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이재의 한 방법인듯 싶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상당한 세제상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좋은 점만 있나요~? 혜택이 여러가지 많다면, 이전에 산집도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
새집을 살땐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던데..
20년 12월 07일 | 조회수 583
이
이타자리
댓글 5개
공감순
최신순
해
해봉
20년 12월 29일
부부 재산권 공동소유의 개념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서지 않으실 거라면 좋은점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매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표구간이 감소하는 거라면 절세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이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재산권 공동소유의 개념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서지 않으실 거라면 좋은점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매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표구간이 감소하는 거라면 절세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이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