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A(지분: 개인 100%)가 100% 소유한 자회사 B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모회사 A는 인수하는데 자회사 B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회사 B의 모회사 A 지분 100%를 모회사 A의 대주주인 개인한테 양도양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E/VC
모회사 매각시 자회사 처리 문제
20년 12월 07일 | 조회수 1,417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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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타트업자
작성자
20년 12월 09일
예를 들어 A의 가치가 100억, B의 가치가 20억 이라면
B를 매수자로부터 양도양수 받으면서 인수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 드렸습니다. 합의하에 인수대금 없이 B만 대주주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주주가 B의 지분을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A의 가치가 100억, B의 가치가 20억 이라면
B를 매수자로부터 양도양수 받으면서 인수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 드렸습니다. 합의하에 인수대금 없이 B만 대주주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주주가 B의 지분을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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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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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10일
인수자금 없이 진행하는건 세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것 같네요. 대주주가 B를 매입하면, A에 현금 20억이 들어가니, A의 가치를 80억(100억 - 20억)으로 하고 딜을 진행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인수자금 없이 진행하는건 세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것 같네요. 대주주가 B를 매입하면, A에 현금 20억이 들어가니, A의 가치를 80억(100억 - 20억)으로 하고 딜을 진행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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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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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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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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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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