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십수년 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인지 알아봤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말 그대로 환매(되파는 것)를 전제로 주택을 파는 것입니다.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되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LH공사에 되파는 게 조건입니다. 시세차익을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주지 말고 공공이 환수하자는 개념입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받은 소비자가 가져가는 시세차익을 줄여서 특혜 논란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공급을 더 늘려서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차피 분양할 공공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분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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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기 정책 미리보기
2020.12.07 |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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