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휴일 및 야간작업 표준계약서 관련? 현장 처리 의견 등 좋은 안?

20년 12월 07일 | 조회수 1,513
u
uwkim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휴일 및 야간 작업 표준계약서 관련, 현장 처리 의견 안? 1)계약 시 사업주체는 휴일,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2)원인제공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 비용 지급 또는 대체 휴무 방법 조정 가능? 가)사업주체(조합)가 요청 하는 경우에 지장 없는 한도에서 대체 휴무? 나)시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공기 및 공정관리 하는 경유? 다)감리사와 시공사와는 추가 근무 관련 계약이 어려움? 타)사업주체와 감리사 추가 계약 안, 시공사와 경비 처리 방안? 다들 현장 별로 어렵게 처리 하고 있죠? 의견을 묻고 싶네요 다들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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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kim
    작성자
    20년 12월 07일
    감사 합니다 대체 휴무? 추가수당? 처리 방법도 명시화도 어렵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죠 그래도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기술자분들 수고하시고 감사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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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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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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