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휴일 및 야간 작업 표준계약서 관련, 현장 처리 의견 안? 1)계약 시 사업주체는 휴일,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2)원인제공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 비용 지급 또는 대체 휴무 방법 조정 가능? 가)사업주체(조합)가 요청 하는 경우에 지장 없는 한도에서 대체 휴무? 나)시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공기 및 공정관리 하는 경유? 다)감리사와 시공사와는 추가 근무 관련 계약이 어려움? 타)사업주체와 감리사 추가 계약 안, 시공사와 경비 처리 방안? 다들 현장 별로 어렵게 처리 하고 있죠? 의견을 묻고 싶네요 다들 관심사?
건설/건축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휴일 및 야간작업 표준계약서 관련? 현장 처리 의견 등 좋은 안?
20년 12월 07일 | 조회수 1,513
u
u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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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wkim
작성자
20년 12월 07일
감사 합니다 대체 휴무? 추가수당? 처리 방법도 명시화도 어렵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죠
그래도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기술자분들 수고하시고 감사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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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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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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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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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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