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보다가 살짝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 입사자 7월 입사자의 경우 12월까지 만근하면 한 달의 한 개씩,
총 6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만근해야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 경우
a) 2021년 연차 15개(회사 기준일 경우)가 2021년 1월부터 생기는 건가요
b) 2021년 6월까지 월 1개씩 휴가가 생기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7.5개가 생기는 건가요,
c) 혹은 a와 b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2020년 하반기 입사자 연차 기준 문의
2020.12.04 | 조회수 391
호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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