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보다가 살짝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 입사자 7월 입사자의 경우 12월까지 만근하면 한 달의 한 개씩, 총 6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만근해야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 경우 a) 2021년 연차 15개(회사 기준일 경우)가 2021년 1월부터 생기는 건가요 b) 2021년 6월까지 월 1개씩 휴가가 생기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7.5개가 생기는 건가요, c) 혹은 a와 b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인사/HR
2020년 하반기 입사자 연차 기준 문의
20년 12월 04일 | 조회수 455
호
호석군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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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2월 07일
입사연도 기준은 설명을 많이 해주신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 권고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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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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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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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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