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아끼는 법

2020.12.02 | 조회수 448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과세 방식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단번에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되려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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