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어느 집합상가를 계약하게되었어요. 임차인은 병원이라서 잘하겠거니하고 분양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이 임대료를 안내요. 이미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준다준다 말만하지 주지 않은지 벌써 일년입니다. 그동안 부가세, 건보료, 국민연금, 재산세 등 비용만 나가고 있어 죽겠습니다. 주식처럼 손절도 못하겠고,, 병원은 또 환자들이 있어 명도이전이 쉽지 않다는데 방법 없을까요. ㅠㅠ 집합상가다보니 임대인도 여럿이라 혼자 의사결정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ㅠㅠ
재테크
상가 임대료 연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년 12월 01일 |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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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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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yn2102
20년 12월 01일
사람은 불편해야 개선하고 이익 손해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화시도는 무시만 당할뿐 세게 나가야해요. 명도소송 진행하고 주차장사업자 등록해서 환자한테 주차비 징수하고 건물 미관 해친다고 부착물 등신대 다 철거하고 엘레베이터 내부 광고 다 떼고 간판 규격과 설치장소 검토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소방안전점검한다고 낮에 사이렌울리고 엘레베이터 점검 자주하고 방법은 많아요 임차인들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생각할것없어요. 제가 요즘 직무가 바뀌어서 상가 임대료관리도 후임한테 넘겨주고나서 또 입금안될때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다음날도 아니고 당일 넣어줘요.
사람은 불편해야 개선하고 이익 손해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화시도는 무시만 당할뿐 세게 나가야해요. 명도소송 진행하고 주차장사업자 등록해서 환자한테 주차비 징수하고 건물 미관 해친다고 부착물 등신대 다 철거하고 엘레베이터 내부 광고 다 떼고 간판 규격과 설치장소 검토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소방안전점검한다고 낮에 사이렌울리고 엘레베이터 점검 자주하고 방법은 많아요 임차인들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생각할것없어요. 제가 요즘 직무가 바뀌어서 상가 임대료관리도 후임한테 넘겨주고나서 또 입금안될때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다음날도 아니고 당일 넣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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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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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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