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12.01 | 조회수 511
ministre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어느 집합상가를 계약하게되었어요. 임차인은 병원이라서 잘하겠거니하고 분양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이 임대료를 안내요. 이미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준다준다 말만하지 주지 않은지 벌써 일년입니다. 그동안 부가세, 건보료, 국민연금, 재산세 등 비용만 나가고 있어 죽겠습니다. 주식처럼 손절도 못하겠고,, 병원은 또 환자들이 있어 명도이전이 쉽지 않다는데 방법 없을까요. ㅠㅠ 집합상가다보니 임대인도 여럿이라 혼자 의사결정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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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fkyn2102
BEST사람은 불편해야 개선하고 이익 손해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화시도는 무시만 당할뿐 세게 나가야해요. 명도소송 진행하고 주차장사업자 등록해서 환자한테 주차비 징수하고 건물 미관 해친다고 부착물 등신대 다 철거하고 엘레베이터 내부 광고 다 떼고 간판 규격과 설치장소 검토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소방안전점검한다고 낮에 사이렌울리고 엘레베이터 점검 자주하고 방법은 많아요 임차인들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생각할것없어요. 제가 요즘 직무가 바뀌어서 상가 임대료관리도 후임한테 넘겨주고나서 또 입금안될때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다음날도 아니고 당일 넣어줘요. (수정됨)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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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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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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