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경력직 6개월 수습..대세인가요?

20년 11월 30일 | 조회수 419
오드리부장

요즘 많나요? 열심히 적응했는데 허탈하게 6개월 수습기간통해서 짤리는 제도가 많은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헤드헌터로서, 이런 문제로 soft landing에 실패하고 더 멘붕에 빠진 분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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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록이
    20년 12월 04일
    수습기간은 회사 자율인데요 단지 법에서 3개월 미만 수습인원은 급여를 줄여서 지급할 수 있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해고(해고예고수당 없음)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통 수습 3개월로 합니다. 만약 6개월로 하신다면 3개월이 넘어서 4~6개월차엔 급여도 정상지급 하셔야하고 마음에 안들어도 해고는 어렵겠죠. 물론 3개월 미만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아니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회사 자율인데요 단지 법에서 3개월 미만 수습인원은 급여를 줄여서 지급할 수 있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해고(해고예고수당 없음)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통 수습 3개월로 합니다. 만약 6개월로 하신다면 3개월이 넘어서 4~6개월차엔 급여도 정상지급 하셔야하고 마음에 안들어도 해고는 어렵겠죠. 물론 3개월 미만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아니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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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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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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