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2020.11.30 | 조회수 652
죠니죠우니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 사용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네 아니네요.. 3개월 알바 사용했는데 계약 갱신해주지 않았다고 노동위원회에 진정 넣고..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이겼는데 중노위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 어떻게 사용하고 계약만료를 진행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시 업무에는 이제 기간제 못쓰는 걸까요?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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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하노빈
BEST글을 보니 애초에 정규직 채용을 위한 시용으로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군요. 만일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상시 업무에 기간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궁금하신 거라면 이미 모순적인 질문입니다.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해야하고 2년 이상 존재하는 업무는 상시업무로 보고 있으므로 1년 계약직으로 1회 갱신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하고 다른 직무명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2년 사용하는 형태의 "편법"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2020.11.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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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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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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