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재택근무 점심식대 지원

20년 11월 30일 | 조회수 509
A
Anna

게시판에 검색 기능이 없는 것일까요..? 비슷한 질문 올리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찾을 수 없어 올려봅니다. 점심식대을 제공하고 있는 IT회사 입니다. (60명 규모) 코로나로 인한 재택 근무 시 점심식대 제공 하시나요? 기존에는 1. 회사 법카를 사용해 그룹으로 가서 식사 2. 자기 비용 쓴다음 청구 (너무 귀찮음) 3. 근처 식당이랑 계약해서 쿠폰 형식으로도 제공했고, 4. 식권대장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로 90%이상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원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너무 고민입니다.... 재택 근무 시에는 하지 말아야 할지 / 월급에 (세금포함) 합산해서 그냥 비용으로 지급해야할지... 등등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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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빈
    20년 11월 30일
    식대가 고정수당으로 되어 있어 이미 통상임금화 되어 있다면 재택이라고 지급을 안하면 임금체불이 될수있습니다.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중식대가 퇴사자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보시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특정일자(예, 급여일)이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이후 퇴사자에게는 전액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재택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식대가 고정수당으로 되어 있어 이미 통상임금화 되어 있다면 재택이라고 지급을 안하면 임금체불이 될수있습니다.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중식대가 퇴사자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보시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특정일자(예, 급여일)이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이후 퇴사자에게는 전액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재택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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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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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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