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자기 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부와 영업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법인차를 이용해 거래처 방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류대 정산 시 일정 비율을 높여 지원중인데 해당부서에서 피부로 안느껴져서인지 보상의 목소리가 내부소통시마다 건의가 나옵니다.
이경우 어떻게들 지원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자기차량 보상제도
2020.11.27 | 조회수 1,436
Grea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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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생활
BEST저희같은 경우는 개인차량 감가상각도 일부 반영해서 정산합니다. 출장시 거리는 바꿀수 없기때문에 유류형태에 따라 연비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실제 주유소모량보다 조금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 : 거리가 왕복 250km 휘발유 차량. 공인연비 10km /L, 지역평균 휘발유가격 1,400원/L 인경우 250km * 7km/L * 1,400원 으로 계산해서 개인별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유류가격은 오피넷을 기준으로 합니다.)(수정됨)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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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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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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