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회사에 작년 11월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전 까지 월차개념으로 사용했었고 1년이상이 되면 연차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 2020년 입사 날짜 기준 +15일인지 내년 2021년 1월 1일 기준 +15일인지 궁금합니다. 올해안에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
근로기준법 상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있나요?
20년 11월 27일 | 조회수 443
퇴
퇴사가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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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13일
회사의 회계 기준에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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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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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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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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