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닌가요? 저희는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 사외예치를 퇴직급여액의 1%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서요 매년 안정성평가하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전부 100% 사외예치 하던데 강제규정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재무/회계
퇴직금 사외예치 규정
20년 11월 27일 | 조회수 972
잠
잠자는사자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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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나그네
20년 12월 01일
퇴직연금으로 사외예치해야 손금인정 되긴하나 강제력이 있어 벌금을 물게하거나 그런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는 손금인정 못받고 재정안정 계획서 정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그만인걸로요
그래도 1%는 좀 심한것 같습니다 ㅎ 여건되시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사외예치해야 손금인정 되긴하나 강제력이 있어 벌금을 물게하거나 그런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는 손금인정 못받고 재정안정 계획서 정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그만인걸로요
그래도 1%는 좀 심한것 같습니다 ㅎ 여건되시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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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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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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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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