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닌가요?
저희는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 사외예치를 퇴직급여액의 1%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서요
매년 안정성평가하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전부 100% 사외예치 하던데
강제규정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퇴직금 사외예치 규정
2020.11.27 | 조회수 877
푸하하ggggg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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