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퇴직금 사외예치 규정

20년 11월 27일 | 조회수 972
잠자는사자
억대연봉

퇴직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닌가요? 저희는 중소기업인데 퇴직연금 사외예치를 퇴직급여액의 1%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서요 매년 안정성평가하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전부 100% 사외예치 하던데 강제규정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도시나그네
    20년 12월 01일
    퇴직연금으로 사외예치해야 손금인정 되긴하나 강제력이 있어 벌금을 물게하거나 그런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는 손금인정 못받고 재정안정 계획서 정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그만인걸로요 그래도 1%는 좀 심한것 같습니다 ㅎ 여건되시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사외예치해야 손금인정 되긴하나 강제력이 있어 벌금을 물게하거나 그런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는 손금인정 못받고 재정안정 계획서 정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그만인걸로요 그래도 1%는 좀 심한것 같습니다 ㅎ 여건되시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