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직원분이 계신데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사유로 중간정산 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사업주는 차후 퇴직시 전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은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해야 할 수 도 있다라는 검색 결과가 있는데요.
혹시 임의 중간정산의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례와 리스크 방지 방법을 여쭙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꼭 해주어야 할 책임은 없지만 직원분의 사정이 좀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미사유 정산
2020.11.26 | 조회수 1,167
이것저것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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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무사
BEST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권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 하는 경우 나중에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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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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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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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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