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아 구조조정 진행 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상부에서 반려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HR
희망퇴직 반려시 위로금 지급 여부
20년 11월 23일 | 조회수 1,466
안
안녕안녕안녕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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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잠자는사자
억대연봉
20년 11월 24일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통상 희망퇴직 공고시 회사가 심사하여 확정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희망자를 접수받는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럴경우는 위로금 지급 안해도 됩니다.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통상 희망퇴직 공고시 회사가 심사하여 확정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희망자를 접수받는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럴경우는 위로금 지급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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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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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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