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상증세법 제82조 6항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20년 11월 23일 | 조회수 1,260
어울림 정

상속증여세법 제82조 6항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증법은 잘 다루지 않다보니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 되었네요 ㅠ;;;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상증법상 전환사채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취지를 모르겠네요??? 상증법상 신고대상이면서 가산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으니 누락하기 딱 좋네요 ㅡㅡ;;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인정하고 가산세는 내야 하겠지만 전환사채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법의 취지가 궁금하네요 취지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잊어 버리지 않을것 같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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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탈
    억대연봉
    20년 11월 24일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이 생긴게 2000년말이고,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2008년에 생겨서 당시 국세청에서도 잘 모르고 부과를 못 하다가 갑자기 과세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자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2% 가산세, 그것도 한도 없는 금액은 좀 과한 느낌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이 생긴게 2000년말이고,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2008년에 생겨서 당시 국세청에서도 잘 모르고 부과를 못 하다가 갑자기 과세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자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2% 가산세, 그것도 한도 없는 금액은 좀 과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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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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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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