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할 경우 (EX : 9월 7일 입사, 12월 6일 퇴사) 이 경우 연차는 2개 생기는 건가요 3개 생기는 건가요? - 2개일 경우 예를 들어 12/2, 12/3에 쓰면 될 듯 한데 - 3개일 경우 12/2~12/4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 3개일 경우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인사/HR
수습기간 3개월 후 퇴사시 연차 개수
20년 11월 22일 | 조회수 1,280
호
호석군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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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kstus
20년 11월 23일
3개 발생하고 2개만 사용하고 퇴사 하였다면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개 발생하고 2개만 사용하고 퇴사 하였다면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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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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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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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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