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2시간 적용대상(정확하게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입니다.
생산직 분들의 경우는 연장근로 수당의 비중이 높기에, 비록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은 더 생기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아쉬움도 있는게 사실이죠.
회사가 여유가 많은 곳은,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수당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도 하던데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2020.11.22 | 조회수 218
행복프로듀서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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