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특정임원의 퇴직금을 연봉 포함으로 결의하였는데, 임원규정은 2배수로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이사회에서 포함으로 결의한데로 포함으로 봐야한다는 건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HR
임원규정vs이사회결의
20년 11월 20일 | 조회수 1,030
쏘
쏘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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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패트
20년 11월 20일
이사회 운영지침이 있을겁니다. 세부의결 사항에대한 권한 위임여부를 확인하셔서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운영지침이 있을겁니다. 세부의결 사항에대한 권한 위임여부를 확인하셔서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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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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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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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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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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