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31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여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퇴직급여를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만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회계처리 12/31 -> 퇴직급여 불입일 다음연도 1월경)
현재 퇴직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2/31일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정기 세무조사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
2020.11.19 | 조회수 2,718
준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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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계사
BEST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시기는 실제불입일입니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12월분 부담금을 익년 1월에 납입하는 경우 당기에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후 이를 익년 납입시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2월분에 한해서 12월말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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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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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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