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31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여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퇴직급여를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만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회계처리 12/31 -> 퇴직급여 불입일 다음연도 1월경) 현재 퇴직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2/31일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정기 세무조사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
퇴직연금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
20년 11월 19일 | 조회수 2,954
준
준느91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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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노보노보노
20년 11월 30일
경험상 IfRS 적용하시면 발생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세무조정해야한다고 회계감사때 나올것 같으며 gaap적용하시면 실무에선 위의 팀장님 말씀하신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어짜피 계속기업가정하에 첫해년도만 차이가 발생하고 그 이후엔 금액차이가 크지않게 변동할 것 같습니다
경험상 IfRS 적용하시면 발생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세무조정해야한다고 회계감사때 나올것 같으며 gaap적용하시면 실무에선 위의 팀장님 말씀하신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어짜피 계속기업가정하에 첫해년도만 차이가 발생하고 그 이후엔 금액차이가 크지않게 변동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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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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