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

2020.11.19 | 조회수 2,718
준느9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31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여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퇴직급여를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만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회계처리 12/31 -> 퇴직급여 불입일 다음연도 1월경) 현재 퇴직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2/31일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정기 세무조사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6
권회계사
BEST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시기는 실제불입일입니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12월분 부담금을 익년 1월에 납입하는 경우 당기에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후 이를 익년 납입시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2월분에 한해서 12월말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020.11.19
3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