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퇴직연금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

20년 11월 19일 | 조회수 2,954
준느9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제도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31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여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퇴직급여를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만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회계처리 12/31 -> 퇴직급여 불입일 다음연도 1월경) 현재 퇴직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2/31일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정기 세무조사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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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보노보노
    20년 11월 30일
    경험상 IfRS 적용하시면 발생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세무조정해야한다고 회계감사때 나올것 같으며 gaap적용하시면 실무에선 위의 팀장님 말씀하신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어짜피 계속기업가정하에 첫해년도만 차이가 발생하고 그 이후엔 금액차이가 크지않게 변동할 것 같습니다
    경험상 IfRS 적용하시면 발생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세무조정해야한다고 회계감사때 나올것 같으며 gaap적용하시면 실무에선 위의 팀장님 말씀하신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어짜피 계속기업가정하에 첫해년도만 차이가 발생하고 그 이후엔 금액차이가 크지않게 변동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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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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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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