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M&A를 승인하되, 거래 완료 이후 요식업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나 광고료 등의 인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이런 심사 결과를 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지난해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시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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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M&A가 어려워진 이유 3가지
20년 11월 19일 |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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