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0인 뭐 이런게 아니라 공사노무비에 평균임금 나눈거를 상시근로자로 하는게 맞나요?
건설/건축
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이...
20년 11월 16일 | 조회수 1,239
전
전기전문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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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
낭만아빠
억대연봉
20년 11월 17일
산안법에 따른 기준은 그렇습니다.
건설업은 도급자와 수급자가 결합된 업종이어서 제조업과는 다른 것 같아요.
산안법에 따른 기준은 그렇습니다.
건설업은 도급자와 수급자가 결합된 업종이어서 제조업과는 다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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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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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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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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