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돼어 퇴직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남에서 경기도로
실업급여 질문
2020.11.15 | 조회수 1,173
s dragon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회사의 선택(장기 파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더.
맥두널드
BEST알람이 떠서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네요.
1.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기준
2.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이전
3. 결혼
4. 개인적인 사유(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이네요 ㅎ
2020.11.15
3
리멤버 회원이 되면 13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