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얼마전 합병으로 인하여 몇몇 직원으로부터 권고사직 동의서와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직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는데 동의서 작성시 인수인계는 단 하루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동의서에 사인했다면서 인수인계 일정을 하루 연장하여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동의서에는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업무파일을 모두 삭제해 버렸더라구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고사직 동의서 조건 준수 여부
2020.11.13 | 조회수 1,817
neoflu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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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공시
BEST다른건 몰라도 여태까지 했던 본인의 업무파일 삭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0.11.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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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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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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