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얼마전 합병으로 인하여 몇몇 직원으로부터 권고사직 동의서와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직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는데 동의서 작성시 인수인계는 단 하루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동의서에 사인했다면서 인수인계 일정을 하루 연장하여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동의서에는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업무파일을 모두 삭제해 버렸더라구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HR
권고사직 동의서 조건 준수 여부
20년 11월 13일 | 조회수 1,839
n
neoflu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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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BD
억대연봉
20년 11월 15일
업무파일 지워버리는건 무슨 심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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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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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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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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