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ZDNET Korea가 후속으로 함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지난 9일 심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딜리버리히어로 시장점유율은 접속자 수 기준 90.9%입니다. 현재 사안에 대한 결론은 최소 12.9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배민 x 요기요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의견
20년 11월 13일 | 조회수 395
p
pick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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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VEBITDA
20년 11월 15일
음 좀 애매하네요. 일단 배달업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시장점유율만으로 다른 독점사업과 시장 지배력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랄까 플랫폼이란건 또 그 안에서 lock in이 가능하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애매하네요.
음 좀 애매하네요. 일단 배달업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시장점유율만으로 다른 독점사업과 시장 지배력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랄까 플랫폼이란건 또 그 안에서 lock in이 가능하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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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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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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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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