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기진작비 남은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와 같은 제품의 기프티콘으로는 가능하지만, 기프트 카드 금액권(스타벅스 등)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상 비용 인정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프트 카드 금액권 등은 법인카드 결재 제한이 있는 건가요?
커피점 기프트카드와 기프티콘의 비용처리 혹은 결재처리 차이?
2020.11.12 | 조회수 1,713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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