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 기프트카드와 기프티콘의 비용처리 혹은 결재처리 차이?

20년 11월 12일 | 조회수 1,849
캔버스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기진작비 남은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와 같은 제품의 기프티콘으로는 가능하지만, 기프트 카드 금액권(스타벅스 등)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상 비용 인정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프트 카드 금액권 등은 법인카드 결재 제한이 있는 건가요?

댓글 3
공감순
최신순
    C
    CFO 임
    20년 11월 14일
    급여 소득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소득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