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 관련 법인세

2020.11.12 | 조회수 560
준느91
안녕하세요. 당사의 법인은 2013년 2월 21일 본사 사옥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2013년 3월 11일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당 토지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토지였고 당사는 법적 소송을 통해 2015년 2월 24일 2심에서 항소기각으로 비로소 해당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오랜 소송기간으로 인해 당사가 최초 계획했던 본사 사옥신축 계획은 당사의 현금흐름상황에 의해 미래로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본사 사옥 신축을 계획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세무서에서는 2013년 2월 21일 구입했던 당사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고, 5년의 제척기간 종료 후 당사가 납부했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의내용. 1. 당사는 해당 토지를 양도로 인한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본사사옥 신축을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5년의 제척기간 이후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 될 경우, 당사는 2013년 3월 11일 해당 토지를 취득했지만, 2015년 2월 24일까지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으로 본사 사옥 신축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 시작일을 토지 취득일 2013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이 종료된 2015년 2월 24일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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