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return 처리시 환율은 초기에 해당 물건의 반입 시 환율과 동일하게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지않나요? 그래야 수정세금계산서로의 금액이 일치할텐데요 만약 작년 10/28일에 해당물건이 반입되어 그때의 환율로 세금계산서가발행되었고 올해 10/28일에 해당물건이 면세점 측으로부터 분출될경우 작년10/28일 환율적용이 맞는처리 아닌가요..? 올해 10/28일 반출된 시점의 환율로 처리하여도 추후 이슈가 없는 부분인가요..? 면세가 있는 회사는 처음이라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어요ㅜ
재무/회계
면세점 return시 환율
20년 11월 11일 | 조회수 468
크
크르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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