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취등록세 감면

20년 11월 11일 | 조회수 754
왕초보회계

현재 법인설립 준비하는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지역인데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물색중이고 창업기업입니다 부동산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시청직원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ㅠㅠ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1
    1회계사
    20년 11월 1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에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늨 사업용재산(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느 기업으류서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기업 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2호에 따라 산업단지에 취득하는 일정부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추가적인 업무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skymard@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에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늨 사업용재산(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느 기업으류서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기업 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2호에 따라 산업단지에 취득하는 일정부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추가적인 업무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skymard@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답글 쓰기
    0
    왕초보회계
    작성자
    20년 11월 12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