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코로나, 장마....공사기간 연장 가능할까?

20년 11월 10일 | 조회수 322
공무통
억대연봉

역대급 장마. 코로나-19, 표준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명시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발주처의 공기연장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 수급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리스크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공공관의 경우 코로나, 폭우와 관련된 긴급예산을 책정하나 발주공사와 관련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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