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job이 위법인가요 ? 사규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투잡하면 짤리게 되어 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은데요
전략/기획
two job이 위법인가요
20년 11월 10일 | 조회수 1,767
Y
Y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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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앳
20년 11월 10일
님이 사장이라면 투잡 뛰는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법상 지배인은 동종업계 겸직이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규에 투잡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어길 경우 해고나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법을 어긴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일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런 행위는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일을 통해
단발적인 수익을 획득했다면 이 경우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겸직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회사에 떳떳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일 투잡을 하느라
회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님이 사장이라면 투잡 뛰는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법상 지배인은 동종업계 겸직이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규에 투잡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어길 경우 해고나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법을 어긴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일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런 행위는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일을 통해
단발적인 수익을 획득했다면 이 경우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겸직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회사에 떳떳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일 투잡을 하느라
회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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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OEKIM
20년 11월 10일
엄밀히 말해 오너가 입맛에 따라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눈감아주는 것도 일종의 배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너같은 경우는 잡히지가 않는 게 현실이니. 판사조차 판사마다 양형기준에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직원같은 경우 부서장마다 조사절차나 기준이 다를수밖에 없으니 오너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하기도 쉽죠. 부서장이 보고했어도 서로 모른걸로 짜면 눈감아주는 것쯤 쉽죠. 인공지능은 절대 이런거 못하니 관리직은 안 사라질듯.
엄밀히 말해 오너가 입맛에 따라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눈감아주는 것도 일종의 배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너같은 경우는 잡히지가 않는 게 현실이니. 판사조차 판사마다 양형기준에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직원같은 경우 부서장마다 조사절차나 기준이 다를수밖에 없으니 오너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하기도 쉽죠. 부서장이 보고했어도 서로 모른걸로 짜면 눈감아주는 것쯤 쉽죠. 인공지능은 절대 이런거 못하니 관리직은 안 사라질듯.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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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SG
작성자
20년 11월 10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퇴근 후 과외시간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겠죠.
사무직 경우 업무집중도가 국내 평균 40%정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 집중도 높이면 되지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퇴근 후 과외시간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겠죠.
사무직 경우 업무집중도가 국내 평균 40%정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 집중도 높이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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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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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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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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