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파견계약하고 보름하다가 윗선의 지시로 중도해지할 경우 급여는 실 근무한 보름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파견계약에 따라 한달 다 채워야 하는지요? 파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와 1개월 계약했으니 일 하든 안 하든 급여를 다 줘야 한다고 하네요
인사/HR
파견계약후 사용업체의 사유로 중도퇴사할때 급여계산
20년 11월 09일 | 조회수 311
톰
톰소여의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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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
20년 11월 09일
파견 계약을 근무자와 했는지, 파견 업체를 통해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근무자와 했을 경우에는 1개월치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계약을 근무자와 했는지, 파견 업체를 통해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근무자와 했을 경우에는 1개월치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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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톰소여의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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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09일
파견업체와 근무자가 계약했구요 파견업체에서는 돈줘야 한다고 우기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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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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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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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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