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후 일부 근생 밎 복리시설 용도를 추가,변경하려하였으나 관련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허가해주지않았습니다 준공 후 변경하라면서 전제 단독주택으로만 준공이났습니다 1개 필지를 복리 시설이나 근생용도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건설/건축
대지조성사업 준공 후 용도변경
20년 11월 08일 | 조회수 1,386
고
고고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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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난폭한 디벨로퍼
20년 11월 09일
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가능여부가 결정될듯 합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에 근생 복리시설 계획이 없다면 지구단위계획변경후에 가능합니다
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가능여부가 결정될듯 합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에 근생 복리시설 계획이 없다면 지구단위계획변경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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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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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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