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재해 줄이기) + 품질확보(부실방지)를 위한 벌점산정을 평균산정 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1월1부. 시행 발주청, 인허가청이 1~3점 부실벌점을 줄 수 있고(기존동일) 법인별 벌점을 평균이 아니라 합산(현장 많을 수록 불이익) 안전관리가 우수(사망사고 방지에 따른 경감)하면 가점을 주는 반대급부가 있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국민과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불리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공기 공사비, 코로나, 주52, 미세먼지 등.. 기술인, 현자대리인 마인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긴하죠..) 좋은 보완 방법은 있을까요?
건설/건축
부실공사 벌점합산(건진법 개정)에 따른 생각이 궁금합니다
20년 11월 08일 | 조회수 524
친
친환경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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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동여지도
20년 11월 20일
건설기술자는 더 힘들어 지겠지요.
외국인 기능공의 능력은 항상 그 자리고 외국인 않이면 일할사람은 업고 모든책임은 기술자들의 몫이고 이젠 떠날때가 된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자는 더 힘들어 지겠지요.
외국인 기능공의 능력은 항상 그 자리고 외국인 않이면 일할사람은 업고 모든책임은 기술자들의 몫이고 이젠 떠날때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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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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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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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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